경기 안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전화 문의
- 노인돌봄과 ☎ 031-678-30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돌봄과 ☎ 031-678-300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