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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9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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