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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 안성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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