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678-221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 안성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678-221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