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돌봄과 ☎ 031-678-30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돌봄과 ☎ 031-678-3006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