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 전화 문의
- 모자건강팀 ☎ 031-6190-72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지원 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개인 시술 비용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건강팀 ☎ 031-6190-720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