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이천시 입영지원금
○ 이천시에 거주중인 입영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혹은 이미 입영 한 후 6개월 이전인 이천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8세
- 성별
- 남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시
- 전화 문의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031-644-298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이천시에 거주중인 입영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혹은 입영 후 6개월 이전인 이천시민
지원 내용
○ 이천시 거주중인 입영 예정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방문시 필요서류 지참하여 거주중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입영지원금 신청 ○ 대리자 신청일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중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입영지원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031-644-298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