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고용·창업현물개인
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31-645-3618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1-632-19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지원 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31-645-3618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1-632-198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