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파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