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