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9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3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