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