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940-43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940-4397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