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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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