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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신청 방법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지원 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 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https://youth.yongin.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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