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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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