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비용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지원 내용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