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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비용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지원 내용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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