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지원 내용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