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