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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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