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 문의
- 평생교육과 ☎ 031-345-22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31-345-227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