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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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