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부담을 경과하고 시민의 건강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31-345-274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31-345-274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