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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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