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