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군포시에 거주하는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진 사상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6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674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