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0.12~2026.10.30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 ☎ 031-390-07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0.12~2026.10.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31-390-0763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2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