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여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신청 : 031-310-2704
- 전화 문의
- 아동돌봄과 ☎ 031-310-270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유선신청 : 031-310-270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증명사진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돌봄과 ☎ 031-310-2704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