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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 3. 3. ~ 12. 5.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3. 3. ~ 12.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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