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시흥 효도수당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1-310-22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310-2265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법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