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 031-8036-74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 031-8036-74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자치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