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통합서비스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