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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5~49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저소득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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