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5~49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저소득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31-8036-74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