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
남양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전화 문의
-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031-590-4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031-590-4088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