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0세
- 성별
- 남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 ☎ 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 ☎ 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 ☎ 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 ☎ 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 ☎ 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 ☎ 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 ☎ 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 ☎ 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 ☎ 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 ☎ 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 ☎ 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 ☎ 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 ☎ 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 ☎ 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 ☎ 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 ☎ 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 ☎ 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 ☎ 031-590-73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 ☎ 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 ☎ 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 ☎ 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 ☎ 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 ☎ 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 ☎ 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 ☎ 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 ☎ 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 ☎ 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 ☎ 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 ☎ 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 ☎ 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 ☎ 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 ☎ 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 ☎ 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 ☎ 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 ☎ 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 ☎ 031-590-7392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