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9~40세
성별
남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 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