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 12.
- 신청 방법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전화 문의
-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146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지원 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 1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1461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자치법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