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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3. ~ 12.
신청 방법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지원 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3. ~ 1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자치법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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