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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3.02.13~2023.12.2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원 내용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02.13~2023.12.2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 접속주소 : https://www.guri.go.kr/reserve/index.do - 방문 접수 : 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 3. 구입영수증(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 4.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평생학습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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