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02.13~2023.12.2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031-550-87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원 내용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02.13~2023.12.2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 접속주소 : https://www.guri.go.kr/reserve/index.do - 방문 접수 : 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통장사본 3. 구입영수증(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 4.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031-550-8768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평생학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