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회복으로 구강 및 전신건강 향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등이 필요한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예약을 통한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 ☎ 02-2150-3823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지원 내용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화 예약을 통한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팀 ☎ 02-2150-382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