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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5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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