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5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