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
지원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