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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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