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