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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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