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