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 ~12.11.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 02-2150-39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 ~12.1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 02-2150-3912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