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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내역, 이사비 입금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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