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전화 문의
-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 031-369-16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내역, 이사비 입금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 031-369-1649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