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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4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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