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4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