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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관내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 관내 대학 :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관광호텔실용전문학교

지원 내용

○ 관내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추천권자가 구비서류 일괄 접수 - 추천권자 : 소속대학교 총장 (서울예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양대 ERICA, 한호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동의서 4. 학생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5. 성적증빙서류 신입생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교 3학년 생활기록부 재학생 :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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