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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미래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통장사본 제출 7.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학원) 기 수강 중인 경우](해당자에 한함) 8. 생활상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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