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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을 가진 건강위험군

지원 내용

○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전화 및 방문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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