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860-23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60-2377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