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7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