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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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