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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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