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2-2680-61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680-6198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