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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지원 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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