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전화 문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지원 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