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위치 : 안양창업지원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