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전화 문의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1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2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위치 : 안양창업지원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1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2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