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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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