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전화 문의
-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8045-489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8045-489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